대구의 한 기간제 여교사의 만행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만행은 남편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있는 남편의 글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여교사를 A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6월 20일 아내인 A가 밤 늦게 돌아오지 않자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통화를 받지 않았고, 카카오톡으로 간단한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내용은, 사고가 나서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들은 병명은 난소 낭종 파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던 남편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모텔 CCTV까지 확인한 끝에 A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인 B군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B군의 부축으로 119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B군은 대구 모 교회 목사의 장남으로 확인되었는데, 단순히 A와 같은 학교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B가 다니는 학원이 A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와 같은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가 병가를 내고 안정을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도 B군의 학원을 데려다주며 구강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이 블랙박스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해 들은 내용으로, A가 B군의 성적을 조작해주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남편은 이를 토대로 교육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은 성실하게 답변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남편의 메일을 읽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A를 비롯한 A의 아버지, 즉 남편의 장인되는 분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인의 경우 “잘가게”라는 카톡 한 통만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모는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A는 더욱 심합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변호사가 집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며, 나는 나갈 이유고 없고, 넌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편은 현재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가 터지고 난 뒤 7월 25일, “가지 가지 해놨네” “고~맙다” 라는 등의 조롱기가 있는 메시지메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학교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수정 교수에 의하면 B가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고, 혹자는 성적을 이유로 A가 B를 협박하거나 관계를 유도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소 낭종 파열은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남편이 A의 외도를 의심하였을까요?
서울대병원의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난소 낭종 ovarian cystic tumor는 난소에 발생하는 낭성 종양으로, 수액 성분이 차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혹입니다.
본디 난소 낭종은 대부분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부 팽만이나 복통, 압박 증상, 대소변시의 불편감, 소화불량 정도로만 나타나게 된다고 하니, 이런 증상을 가지게 되더라도 딱히 낭종을 생각해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난소 낭종은 파열되어 극심한 복통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아주 격렬한 신체활동, 보통은 운동이나 성관계 시에 파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사고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을 테고, 사고가 아닌데 병명을 보았을 때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이었겠지요.
남편분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을지 가늠할 수 없지만, 부디 가능한 가장 사회에도, 남편에게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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