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1948년 헌법이 제정된 날이므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행정부는 이런 뜻 깊은 날에도 멈춰 있기만 합니다.
무슨 사정인고 하니, 여름이 절반이나 지나가는 와중에도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줄여서 상임위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상임위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사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특정 안건을 올리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전문성 있게 평가되고, 법 제정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예시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장사를 하던 국회의원 A가 있고,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 B가 있는데, 국방 문제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A가 B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럼 이런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A는 국회의원으로써 하는 일도 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 B가 A만큼이나 그런 분야를 더 잘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먼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게끔 만든 조직이 상임위입니다.
상임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령 국방에 관련된 문제는 B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을 국방위원회에서 먼저 토론하고 다듬은 뒤에 국회 본회의에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경제에 관련된 안건은 A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먼저 토론을 거치게 되겠지요.
이런 상임위는 2년에 한 번씩 구성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임기 동안 2개의 상임위원을 역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구성이 바뀌어야 하는 법은 없고, 상임위의 목적에 부합하기로는 오히려 안 바뀌는 것이 좋겠지요.
상임위원이 하는 일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미리 법률의 심사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로는 국가 예산의 심사를 맡거나 국정감사를 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할 일은 청문회인데, 특히 더욱 익숙하실 것은 어떤 부처의 장관을 정하게 될 때 열리는 인사 청문회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열렸던 인사 청문회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이쯤 하면 상임위에 대한 설명은 얼추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상임위가 어쨌다고 제헌절까지 난리인 걸까요?
사실 하반기 국회는 이미 50일 전부터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에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하반기 국회가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경찰과 연관된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공영방송과 연관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맡겠다고 하였는데, 국힘에서는 개중에 하나는 여당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바로 오늘 제헌절까지는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시간까지도 합의는 도출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멈춰 있는 국회의 시간이 언제쯤 다시 흐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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